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수 계산 방법

재산세과-446 (2009.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46
회신일
2009.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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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2주택 중 1주택(또는 상가)을 별도세대인 아들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수 계산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는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므로,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그 상가가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자의 세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받은 별도세대 아들의 A주택·조합원입주권(C)은 부모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부 모가 2주택(A, B) 중 1주택(A)을 별도세대인 아들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 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A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부 모가 상가(C)와 주택(D) 중 상가(C)를 별도세대인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상가가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남은 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합원입주권(C)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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