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3 (2005.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3
- 회신일
- 2005. 8. 17.
- 소관
- 국세청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 주택을 팔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에 근거하며,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당시 보유기간 3년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강남빌라를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주택을 새로 매입하고 1년 이내에 강남빌라를 양도하면 새 집 사고 기존 집 파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기한은 당시 규정(2002.3.30 이후) 기준 1년이다.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강남빌라 1주택 소유(17년 거주, 전용면적 39평)
-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1주택 매입(2005.5월)
- 강남빌라 양도(2005.7월, 매도가액 5억)
- 경기도 소재 국민주택 규모 매입예정
(질 의)
상기의 경우 경기도 소재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에 따라 강남빌라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292,1998.11.25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2002.3.30부터는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998. 4.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의 1의 경우 취득이라 함은 유상취득 및 무상취득을 모두 말하는 것임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88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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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