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기준-2021-법무기본-0214 (2022.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1-법무기본-0214
회신일
2022.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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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로 합산배제 요건을 상실했음에도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은 것을 가산세 부과의 위반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甲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은 민특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 자동말소되었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계속 보유 중이었으나, 甲이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제외신고를 하지 않아 2021년 11월 말 정기고지 시 해당 말소 임대주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이 과소부과되었다.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을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이 보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이 민특법에 따라 ’20.12.1. 자동말소되었으며, ’21.6.1. 현재 계속 보유중임

-해당 아파트는 현재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甲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제외신고하지 않음

○’21.11월 말 합산배제 미신고로 종부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말소 임대주택이 제외되어 세액이 과소부과됨

2.질의요지

甲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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