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서면-2020-상속증여-0505[상속증여세과-389] (2020.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상속증여-0505[상속증여세과-389]
- 회신일
- 2020. 5. 29.
- 소관
- 국세청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겸업 상속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질의인은 1991년 12월부터 모친과 과수원을 경작하며 농지원부(1991년 5월)·농업경영체등록(2009년 6월)을 갖췄으나, 1994년부터 건설업을 병행해 과수원 연 평균소득 1.6천만원, 건설업 사업소득 1.9천만원(3,700만원 이상인 해는 없음) 상태에서 부모 과수원 상속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시 시행령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임업·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영농 종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인은 ’90.7월부터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거주하였으며, ’91.12월부터 모친과 함께 과수원을 경작하였음 [상속인 명의로 농지원부 작성(’91.5월), 농업경영체등록(’09.6월)]
○ 상속인은 모친 소유 과수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94년부터 소규모 건설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 과수원 연간 평균 소득 : 16천만원, 건설업 관련 사업소득 : 19천만원 (사업영위 기간 중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없었음)
2. 질의내용
○ 모친 사망 이후 해당 과수원을 상속받으면서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3375, 2016.05.18.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모두 영농상속공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만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579, 2009.10.27.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이란 피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 재삼46070-1285, 1993.05.13.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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