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2 (2007.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2
회신일
2007.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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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 제도에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이 정한 퇴직보험 등의 지출금액으로서 손금이 인정되는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는데,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그 열거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제회 퇴직연금 회사 비용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행규칙 제23조의 열거 대상인지가 기준이 되며, 열거되지 않은 제도에 대한 부담금은 당시 규정상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지출금액으로서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전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지출금액으로서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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