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사용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905 (200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05
- 회신일
- 2001. 6.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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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자급공중전화 이용약정을 체결해 사업장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받는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른 것으로, 매장 공중전화 설치 세금이 면세로 처리되는 근거다. 다만 이 경우 기존 과세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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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자급공중전화 이용약정을 체결한 후 공중전화를 사업장에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공중전화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자급공중전화 이용약정을 체결한 후 공중전화를 사업장에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공중전화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