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 (2006.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
회신일
2006.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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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2002.12.11. 법률 제6762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고급주택 판정에 적용되며, 전용면적 산정 방법은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한다. 따라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고급주택 면적 기준에 걸리는지 따질 때에는 벽 안쪽이 아니라 외벽을 경계로 전용면적을 계산해야 한다.

요지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2002.12.11. 법률 제6762호) 및 같은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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