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서일46014-11923 (2003.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923
- 회신일
- 2003. 12. 26.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 질의는 2003.11.25. 모친 사망으로 자녀 3인이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시가 약 3억원, 일반분양가 170,000천원·조합원분담금 73,062천원, 2003.12.25. 완공예정)와 예금 2,900만원을 공동상속받은 사안으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6개월 내에 팔 때 취득가액을 상속등기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보는지가 쟁점이었다. 회신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종전 해석(재산상속46014-22, 재일46014-1234, 재산46014-1442)을 인용하여 그 기준을 재확인하였고, 양도차익 계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원칙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된다.
【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전문】
[ 회 신 ]
※ 재산상속46014-22, 2000.01.07
※ 재일46014-1234, 1995.05.20
※ 재산46014-1442, 2000.12.0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모친이 2003.11.25.사망함에 따라 자녀 3인이 ○○시 ○○동 소재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시가 약 3억원)와 에금 2,900만원을 상속을 받게 되었음.
○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상황
- 일반분양가 170,000천원, 조합원분담금 73,062천원
- 2003.12.25.완공예정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재건축아파트를 자녀 3인이 공동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며 세금은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상속받은 아파트를 6월 이내에 타인에게 매도하게 되면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의 분양권시세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상속등기 시점의 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의 여부
(질의3) 공동상속인이 2주택 보유자일 경우 상속주택 또는 현보유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3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와 피상속인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