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일46014-11206 (2002.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06
- 회신일
- 2002. 9. 1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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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지급하던 중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려는 자가,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분양대금 외에 계약자가 분양가액의 일정액을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한 사안이다. 아파트 분양받고 낸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대금과 함께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취득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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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지급하던 도중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고자 하나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분양대금 외에 계약자에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으로 분양가액의 일정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