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출자전환채권을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의 채권출자전환시 세무조정

서이46012-11089 (2002.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89
회신일
2002.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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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출자전환채권을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면서 계상한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 그 유보금액은 해당 채권의 출자전환시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된다. 질의는 1999년 채무법인의 법정관리 개시로 채권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변경하고 1999년·2000년에 걸쳐 평가손실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해 세무상 부인한 사안으로, 떼일 돈을 미리 손실처리한 금액의 세무조정 시기가 쟁점이다. 참고 회신사례(서이46012-10233, 서이46012-10337)에 따르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의해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고,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전환손익은 전환시점을 손익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관련 법령은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다.

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출자전환채권을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 그 가액은 동 채권의 출자전환시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99년 채무법인의 법정관리시 채권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변경하고, ´99년, 2000년에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로 인한 평가손익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 동 대손상각비를 세무상 부인(유보)한 경우 출자전환시 세무상 유보금액은 손금추인되는 지 여부

(질의 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출자전환에 동의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참고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233, 2002.2.8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337, 2001.10.11

질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전환손익(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계상된 채권처분이익 등)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갑설) 전환청구시점 (을설) 전환청구로 취득한 주식의 매각시

회신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제515조 규정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등에 따라 계상한 전환손익 등은 그 전환시점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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