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재산세과-1553 (2008.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53
- 회신일
- 2008. 7. 9.
- 소관
- 국세청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거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이다. 다만 개별 수리비용이 구체적으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 국세청은 일률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집수리비 필요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지출 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확보가 전제된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수리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전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수리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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