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료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전자세원과-1244 (2008.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전자세원과-1244
- 회신일
- 2008. 9. 2.
- 소관
- 국세청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 지급하는 가스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해 공제가 가능하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가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고속도로통행료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스요금 카드결제 소득공제는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나 지로고지서로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하다(서면1팀-314, 2007.3.8.). 당시 규정은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체계였다.
【요지】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스료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 3.(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① ~ ⑤ (생략)
⑥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 2.(생략)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 지방세,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료 ․ 전화료 (정보사용료 ․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 아파트관리비 ․ 텔레비전시청료(「종합 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 11.(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2007.03.08
【제목】
가스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요지】
가스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불가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스를 공급받고 가스요금을 지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 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 금액을 지로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