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
상속증여세과-57 (2013.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57
- 회신일
- 2013. 4. 19.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판정하면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던 경우 상속개시 전에 두 사람이 동일세대로서 함께 보유한 기간까지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는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에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며, 이를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2.00.
’05.10.
’10.04.
’12.03.
’12.09.
A주택
<취득 및 거주>
(甲)
A주택 합가
<甲,乙>
(乙, 무주택자)
분가
<A주택,
甲만 거주>
A주택 합가
<甲,乙>
상속개시일
<甲, 亡>
※ 乙은 甲으로부터 A,B주택 및 C토지를 단독상속받고, ’13.1.29. B주택을 처분함
○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동 일세대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 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 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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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