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

상속증여세과-57 (2013.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57
회신일
2013. 4.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판정하면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던 경우 상속개시 전에 두 사람이 동일세대로서 함께 보유한 기간까지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는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에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며, 이를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2.00.

’05.10.

’10.04.

’12.03.

’12.09.

A주택

<취득 및 거주>

(甲)

A주택 합가

<甲,乙>

(乙, 무주택자)

분가

<A주택,

甲만 거주>

A주택 합가

<甲,乙>

상속개시일

<甲, 亡>

※ 乙은 甲으로부터 A,B주택 및 C토지를 단독상속받고, ’13.1.29. B주택을 처분함

○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동 일세대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 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 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