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법령해석과-2737] (2017.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법령해석과-2737]
회신일
2017.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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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지출한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은 개인기업체 사업주에 대한 급료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도 같다고 정하고 있다. 질의인은 2011. 2. 1. 개업하여 건축물 해체업을 영위하면서 본인과 직원에게 중식대 등 식대를 제공하였으나, 이 중 사장님 밥값 경비처리에 해당하는 본인 식대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의인은 2011. 2. 1.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축물 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

- 사업활동 과정에서 업체는 사업자 본인과 직원에게 중식대 등 식대를 제공함

2. 질의내용

○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본인의 식대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

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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