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산세과-1688 (2009.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88
회신일
2009.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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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1~2000.12.31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당시 2009.12.31까지 양도분 기준, 그 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분,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취득 당시 입주사실 없는 주택) 및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분의 100(당시 2009.12.31까지 양도분)이 감면된다. 질의는 1995년 포이동(5호)·삼성동(19호)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각 1995.5.30, 1995.10.24 사업자등록 및 임대를 개시했으나 관할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으로, 집 5년 넘게 세줬다가 팔 때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면된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임대국민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또는 10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 중 포이동 및 삼성동의 다가구주택 신축

- 포이동(다가구주택 5호)은 1995.5.30일, 삼성동(다가구주택 19호)은 1995.10.24일 사업자등록 및 임대개시

- 관할구청에는 임대주택 등록신고 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8.12.26>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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