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 불입중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완성된 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산세과-2580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80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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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해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다만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일 것, 출국일 현재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며, 지위는 당시 「주택법」 제41조의2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해외근무 나가서 아파트 파는 경우 세금 문제에서 출국일 기준 보유 자산의 범위와 2년 기한이 판단의 핵심이 된다.

【요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전문】

1.「지역조합분양권을 전매 취득한 상태에서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다만, 출국일 현재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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