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 불입중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완성된 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산세과-2580 (2008.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580
- 회신일
- 2008. 9. 2.
- 소관
- 국세청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해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다만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일 것, 출국일 현재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며, 지위는 당시 「주택법」 제41조의2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해외근무 나가서 아파트 파는 경우 세금 문제에서 출국일 기준 보유 자산의 범위와 2년 기한이 판단의 핵심이 된다.
【요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전문】
1.「지역조합분양권을 전매 취득한 상태에서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다만, 출국일 현재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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