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394 (2010.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94
- 회신일
- 2010. 3. 16.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 투자금 담보로 지분을 이전받은 후 공매로 임야 전부를 낙찰받아 양도한 사안에서, 공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89조·제163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공매의 경우 매각대금=낙찰가)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낙찰대금과 부대비용만 취득가액을 구성하며, 별도의 공동사업 투자금(3천만원)은 매각대금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각대금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乙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후, 기초 투자액(3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10.20. 乙소유의 A임야(48,198㎡) 중 일부 지분(4,000/48,198)을 이전 받음
- A 임야는 지분 이전 전부터 금융기관 및 세무서로부터 압류 ․가압류 되어 있었음
- A 임야 전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진행하여 2010.1.28 . 甲이 낙찰받음(236백만원)
- 2010.2.2. 甲은 A임야를 양도함
○ 질의내용
- 甲 이 공동사업에 투자한 금액(3천만원)이 A임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305, 2008.02.18 ; 서면4팀-2542, 2007.08.31. 등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