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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394 (201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4
회신일
201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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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투자금 담보로 지분을 이전받은 후 공매로 임야 전부를 낙찰받아 양도한 사안에서, 공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89조·제163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공매의 경우 매각대금=낙찰가)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낙찰대금과 부대비용만 취득가액을 구성하며, 별도의 공동사업 투자금(3천만원)은 매각대금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각대금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乙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후, 기초 투자액(3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10.20. 乙소유의 A임야(48,198㎡) 중 일부 지분(4,000/48,198)을 이전 받음

- A 임야는 지분 이전 전부터 금융기관 및 세무서로부터 압류 ․가압류 되어 있었음

- A 임야 전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진행하여 2010.1.28 . 甲이 낙찰받음(236백만원)

- 2010.2.2. 甲은 A임야를 양도함

○ 질의내용

- 甲 이 공동사업에 투자한 금액(3천만원)이 A임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305, 2008.02.18 ; 서면4팀-2542, 2007.08.31. 등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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