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849 (201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849
- 회신일
- 2011. 10. 3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해외 지진피해를 돕기 위해 적십자사에 직접 지출하는 구호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같은 호는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는 이 기부금에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외국 재해 성금 세금 혜택 여부가 국내 재해와 달리 취급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규정상 법정기부금 합계액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선례인 법인세과-3633(2008.11.26)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요지】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 지진피해를 돕기위해 ○○ 적십자사에 직접 구호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
【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1.11.01>
○ 사전답변 법규소득 2011-177, 2011.05.2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본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이 기부금의 모금방법, 사용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따라 일본의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기부금 으로서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3633, 2008.11.26
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동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재법인46012-81, 1995.07.01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 )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가액도 포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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