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149 (2003.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49
- 회신일
- 2003. 8. 25.
- 소관
- 국세청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종전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1987년 4월 취득·거주하던 주택을 2001년 4월 재건축으로 철거하고 2002년 5월 4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2002년 5월 10일 종전 재건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집 팔 때 세금은 신축일이 아닌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2 주택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1987.04.○○: ○○소재 주택취득 및 거주
2001.04.○○: 재건축에 따라 철거
2002.05.04:○○도 소재 주거용주택 취득 및 거주
2002.05.10: 종전 재건축주택 양도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종전의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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