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149 (2003.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49
회신일
2003.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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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종전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1987년 4월 취득·거주하던 주택을 2001년 4월 재건축으로 철거하고 2002년 5월 4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2002년 5월 10일 종전 재건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집 팔 때 세금은 신축일이 아닌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2 주택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1987.04.○○: ○○소재 주택취득 및 거주

2001.04.○○: 재건축에 따라 철거

2002.05.04:○○도 소재 주거용주택 취득 및 거주

2002.05.10: 종전 재건축주택 양도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종전의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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