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502 (2000.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02
회신일
2000.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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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한 사업자가 그 매입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업무관 자산 매입세액은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합계표 제출 의무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다만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소득세과 소관으로 별도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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