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1.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
회신일
2011.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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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보상금을 실제 수령한 2010.12.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1.2.까지 예정신고할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는 수용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다. 사안은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주소도 인근 지번으로 기재되어 사업시행자가 등기명의인 동일성을 확인하지 못해 2010.8.4. 수용 시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거쳐 2010.12. 이를 출금한 사례다. 이처럼 수용 보상금을 늦게 받은 경우라도 양도시기는 공탁일 등 빠른 날로 앞당겨지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2010.2.9.)도 공탁금 수령 전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7.12.28. 甲, 乙, 丙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주소는 실제 주소가 아닌 인근 지번 기재)

- 2010. 8. 4.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등기부상 명의인과 甲, 乙, 丙이 동일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보상금 공탁

- 2010.12. . 공탁금 출급 청구권확인소송 판결을 통해 보상금 출금

○ 질의내용

- 양도시기를 보상금을 수령한 2010.12.로 보아 2011.2.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10.02.09.

(사실관계)

- 토지에 대해 종중과 개인(A)간 소유권 쟁송 제기(2002년)

- 토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사에서 수용절차 개시(2007년초)

- 서울특별시 ○○공사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2008.1월)

- 2007년 대법원 판결(종중 승소) 및 공탁금 수령(종중)(2009.7월)

(질의내용)

- 소유권 쟁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토지가 수용되고 공탁금이 공탁되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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