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토지를 함께 취득, 양도하여 개별필지의 실지거래가액 불분명시 안분방법
재산46300-29 (2003.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300-29
- 회신일
- 2003. 2. 3.
- 소관
- 국세청
수개의 토지를 함께 취득·양도해 개별필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다는 것이다. 근거는 당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양도차익의 산정)이며, 땅 여러 필지를 한번에 팔 때 세금 계산에서 필지별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기준시가라는 객관적 지표에 따르도록 한 취지다.
【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ㆍ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수개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개별필지의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 대의 안분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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