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적용 대상임

서이46012-11936 (2002.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936
회신일
2002.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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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전용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이 포함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도 그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취득에 쓰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손금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다만 전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전용 여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함)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이 포함되는 것인 바(서이 46012-10553, 2002. 3. 20),

이 때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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