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적용 대상임

서이46012-11936 (2002.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936
회신일
2002.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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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전용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이 포함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도 그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취득에 쓰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손금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다만 전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전용 여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함)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이 포함되는 것인 바(서이 46012-10553, 2002. 3. 20),

이 때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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