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1685 (2003.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85
회신일
2003. 10.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뿐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은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이 미달하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소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각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두 가산세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각각 중복 적용된다.

요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한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세 신고한 경우 미납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었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82,2000.05.0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납부세액(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이 제외된 납부세액)이 예정신고기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한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