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 주택으로 신축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법규과-1020 (2014.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020
- 회신일
- 2014. 9. 25.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주택법상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면,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질용도로 판단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청인은 2010년 2~5층을 오피스텔, 6~9층을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았으나 같은 해 건축법 개정으로 오피스텔도 온돌·욕조 설치가 가능해지자 2~9층 전체를 연립주택으로 신축해 분양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가 정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기준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즉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지어 분양한 경우에도 건축허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 면적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가린다.
【요지】
사업자가 주택법상 주택으로 신축·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0년 2~5층은 오피스텔, 6~9층은 연립주택 건축허 가를 받았으나,
- 이후 2010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2~9층까지를 연립주택으로 신축 분양하였으며 현재 수분양자들은 주택으로 사용 중에 있음
○ 2010년 건축법 개정으로 오피스텔이 바닥난방(85㎡이하) 및 욕조설치가 가능하고 각호별 업무부분이 70%이상 이어야한다는 조건 삭제 등 사유로 처음부터 주택으로 신축 가능하였음.
- 위 건물의 2~5층 및 6~9층의 건축법상 차이점은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 치불가, 연립주택은 발코니 설치 가능임
2. 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연립주택과 동일한 뼈대의 구조와 형태의 한 동일 건 축물로서 처음부터 주택으로 신축하여 분양된 경우
- 국민주택 해당여부를 공부상에 등재된 용도로 판단할 것인지 아 니면 공부에 관계없이 실질용도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 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 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를 말한 다 .
④ 법 제5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 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 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 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 된 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 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 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 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 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의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의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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