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952 (2000.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952
회신일
2000.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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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즉 해외 이주 후 집 팔 때 세금 부담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출국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2주택 보유 상태에서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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