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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없는 자에게 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68 (2011.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68
회신일
2011.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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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추정 규정이며, 증여의제가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본 사안은 골프장 증설에 반드시 필요한 연접 임야(기준시가 약 2억원)를 특수관계 없는 골프장 회사에 15억원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판 경우로, 이러한 사업상 필요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특수관계자 없는 자에게 고가 양도시 그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00군 소재 임야 67,114㎡를 10여년전에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대상임야에 바로 연접한 00골프장(00개발주식회사)으로부터 토지매매를 제의받고 이를 양도하게 되었음

- 00개발주식회사는 18홀의 정규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금번 본인의 임야 및 다른사람의 임야를 동시에 매입하여 9홀을 증설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과는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임

- 본인토지 외의 다른토지 매입시에는 거리가 멀어 도로개설 등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며 적은비용으로 골프장 증설을 위해서는 본인의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 본인소유 임야의 2010년 기준시가는 201,342,000원(㎡당 3,000원)이나 실제는 총 1,500,000,000원(㎡당 22,350원)에 매도하였음

O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의 규정에서 말하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범위는 무엇인지

- 위 규정은 증여의제 규정인지 증여추정규정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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