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 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542 (2012.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542
- 회신일
- 2012. 10. 10.
- 소관
- 국세청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는 재건축 전의 임대기간과 재건축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재건축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은 임대개시일 당시(기존매입임대주택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재건축 후 기준시가가 당시 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요건 충족에는 영향이 없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제21항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하되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면서,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이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산정특례를 두고 있다. 사안의 B주택(강남, 2002년 취득, 2012.9.19. 사업자등록, 기준시가 571백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는 재건축 전의 임대기간과 재건축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장기임대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은 임대개시일 당시(기존매입임대주택은 취득당시)로 판단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의 주택 소유현황
주택
소재지
취득일
사업자등록 등
기준시가
A(거주)
송파
2000년
-
-
B(임대)
강남
2002년
2012.9.19.
571백만원
- A주택(2년 이상 거주)을 양도 예정
- B주택은 재건축 추진 중임
○ 질의내용
- 거주주택(A)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B)이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 판단 방법)
- 장 기임대주택(B) 재건축 후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8> 생략
<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0>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
<21>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22>․<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 라. 생략
3. ~ 10. 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 ⑨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2011.12.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철거된 경우에는 철거된 재개발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 니하며,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 산 하는 것이며(같은 뜻, 서면4팀-2225, 2006.07.1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주택이 신축되어 주택면적이나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225, 2006.7.1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