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2005.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 회신일
- 2005. 11.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일부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같은 법 제33조 내지 제41조 등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감자,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 종류만 바꾸는 감자 증자 형태로 주주구성·주식수·순재산의 변화가 없더라도, 전환 전후 주식가액 변동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 상당액이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요지】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현재 갑 법인의 자본금은 전부 의결권 있는 보통주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 법인의 주주들 중 C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고자 함.
o 현재 상법상 주식종류의 전환규정이 없는바, 부득불 감자와 증자절차를 거쳐 법인의 주주구성이나, 주식수 및 순재산의 변화는 전혀 없이 주식의 종류만 변경하는 경우임
○ 질의1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와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이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아니면, 감자 및 증자거래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단일거래로 보아 증여이익 및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12.30.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11. 4.
(질의내용)
-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4. 1.27.)에 따르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경우 보통주를 유상감자하고 다시 우선주를 유상증자하는 2단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한 바 있음.
- 대법원등기선례 6-6619(2000. 7.13. 등기3402-490 질의회답)에 따르면 보통주를 우선주로 직접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보통주만 발행되어 있는 법인이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우선주로 변경을 고려하는 주주와 그 외 주주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주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주도 있음. 이때 보통주를 우선주주로 변경하는 경우 주주 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