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인 경우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2.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3
회신일
2012.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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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농림지역이던 주택 부수토지가 이후 도시지역(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 배율(도시지역 5배·그 밖 10배)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배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이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만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이 된다.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2.29. 주택(1층 99㎡, 2층 82.5㎡) 및 부수토지 660㎡ 취득

- 2011.6.27. 사업인정고시 및 도시지역(공업지역) 편입

* 종전에는 농림지역이었음

- 2012.4.30. 위 주택 및 부수토지 수용 예정

○ 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는 농림지역이었으나 그 이후 도시지역으로 편 입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주택 정착면적의 5배인지 10배인지)

-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비과세 되는 경우 나머지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4. 생략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생략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89조 · 지방세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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