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거래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2005.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 회신일
- 2005. 12. 20.
- 소관
- 국세청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 당시 양 당사법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해당 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갑·을 법인이 2005.8.23.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5.10.10. 주주총회에서 상대법인 임원을 겸임하게 된 후 2005.11.11. 주식교환일에 을 법인 주식 100%를 취득한 사안으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 특례(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취득 당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요건 판단 기준일이 쟁점이다. 거래가액 합의가 이루어진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는 종전 해석(국심93중513, 법인46012-1594)과 같은 취지로, 주식 맞교환 후 합병 세금 검토 시 임원 겸임으로 특수관계가 형성된 주식교환일이 아니라 계약확정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요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관련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취득당시에 양 당사법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해당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특수 관계없는 갑 법인과 을 법인은 상법 제360조의2 규정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2005. 8.23.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효율적인 주식교환을 추진하기 위해 2005.10.10.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양 당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병인의 대표이사 및 을 법인의 대표이사는 각각 상대법인의 임원으로 선입되었음. 갑 법인은 주식교환일인 2005.11.11. 을 법인의 주주로부터 을 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고 을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였음.
o 주요관련 일정내용
- 2005. 8.23. : 주식교환계약체결 및 주식교환 승인(이사회)
- 2005.10.10. : 주식교환 승인 및 임원선입 (주주총회)
- 2005.11.11. : 주식교환일(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일자임)
○ 질의내용
포괄적 주식교환 후 2년 이내에 갑 법인이 을 법인을 흡수합병 하는 경우 을 법인이 청산소득금액 산정 시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에 관한 특례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합병법인이 피하병법인 주식(포합주시)취득당시에 양 당사법인이 특수 관계자가 아닐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국심93중513, 1993.06.17.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에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 즉 계약당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46012-1594, 2000.07.18.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인22601-872, 1986.03.17.
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 관계에 해당되는 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한 후, 특수 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당초 약정한 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당초 약정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 상법 제360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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