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환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466 (2013.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466
- 회신일
- 2013. 8. 12.
- 소관
- 국세청
甲의 1세대 1주택 A빌라와 부수토지가 도로개설용지로 수용된 후, 도로지구에서 제척되어 환매로 재취득한 대지지분(20㎡)을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따라서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선행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판단한다.
【요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이 15년 동안 보유 및 거주한 A빌라(전용면적 43㎡, 대지지분 64㎡)가 ○○시 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개설용지로 2012.2.12. 수용(총100백만원;건물 70백만원, 대지 30백만원)되었고, 甲은 A빌라 수용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 ○○시는 2013.5. 수용하였던 A빌라의 대지지분 중 20㎡는 도로개설지구에서 제 척되었다고 하며, 해당 지분을 甲에게 환매(9백만원)하였고, 甲은 환매대금을 납 부하고 해당 지분( 20㎡) 을 취득함
- 甲은 환매취득한 대지지분( 20㎡)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甲이 환매취득한 대지지분( 20㎡)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식 및 관계 법령 문의(환매취득한 대지지분은 당초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였으므로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 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 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 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 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 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 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 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 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723, 1994.10.21 .
<단독주택 양도 시 재취득한 환매토지의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 여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의 규정은 재건축한 주택(건축물)에 대한 기간 통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날부 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으로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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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