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업권의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재재산46014-145 (2001.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145
회신일
2001.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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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만을 말한다. 질의는 피상속인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해 양어장을 운영하다 사망하고 배우자가 이를 상속받은 사안으로, 양어장 물려받았을 때 상속세 공제가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영농상속공제에서 정한 어업권의 범위를 수산업법상 어업권으로 한정해 해석했다. 따라서 근거 법률이 수산업법이 아닌 어업권은 해당 공제 대상 어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취득하고 양어장을 운영하다가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이를 상속받았는 바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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