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업권의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재재산46014-145 (2001.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145
회신일
2001.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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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만을 말한다. ‍​​‌​‌​​​‌‌​‌​​질의는 피상속인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해 양어장을 운영하다 사망하고 배우자가 이를 상속받은 사안으로, 양어장 물려받았을 때 상속세 공제가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영농상속공제에서 정한 어업권의 범위를 수산업법상 어업권으로 한정해 해석했다. ‍​​‌​‌‌​‌​​‌​​따라서 근거 법률이 수산업법이 아닌 어업권은 해당 공제 대상 어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취득하고 양어장을 운영하다가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이를 상속받았는 바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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