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 2주택을 증여한 후 잔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527 (2011.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527
- 회신일
- 2011. 6. 28.
- 소관
- 국세청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甲이 2006년 10월 A주택의 건물부분만, 2007년 4월 B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별도세대인 자녀들에게 증여한 뒤 2011년 7월 C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으로, 자녀에게 집 증여 후 남은 집 팔기에서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한 주택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다만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과천 등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을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A,B,C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006.10. A주택의 주택부분만 별도세대인 딸(41세)에게 증여
- 2007.04. B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인 아들 2명(49세, 47세)에게 증여
- 2011.07. C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양도 예정
○ 질의내용
A,B주택 증여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 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 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009. 12. 31. 개정)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2010.12.2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 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18, 2010.06.16.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6, 2008.04.15.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 「소득세법」 제 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 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 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단, 양 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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