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 여부

재산46014-1384 (2000.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84
회신일
2000.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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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최초 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양수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신규주택 취득자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제99조 제1항의 신규주택은 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규주택과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동시 소유하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서 정한 신규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신규주택을 최초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이 남아있던 중 경제적 자금사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명의변경(아파트분양권 양도)하는 경우에

최초 분양자가 아닌 아파트분양권을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99조에 정한 신규주택의 취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나. 같은법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99조 제1항의 신규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같은법 제99조 제1항의 신규주택과 다른 주택(37평형 아파트, 보유기간 3년 이상 초과)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신규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을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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