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선박제조법인이 해상에 설치한 부도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85 (2007.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85
회신일
2007. 6.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 건조용으로 설치한 부(浮)도크(플로팅도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대상 부도크는 철제 구조물로서 부양기능을 하는 폰툰데크, 선체블록 조립 작업시설인 타워, 도크의 균형을 잡아주는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은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이 아니라 구축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바다에 설치한 설비에 대한 투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요지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건조용으로 설치한 부도크는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 건조용 부(浮)도크(플로팅도크)를 설치하였으며, 당해 시설물은 철제 구조물로서 폰툰데크 부분(부양기능), 타워(선체블록조립을 위한 작업시설), 도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당해 부도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별표6〕의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