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에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 (2017.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
- 회신일
- 2017. 3.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를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간주공급)으로 보지만,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가 국가·지자체·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익단체는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단법인 사무실 무상 지원 형태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와이어로프, 경강선 등 특수선재 제품의 생산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당사는 예술, 문화 및 후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비영리 재 단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4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계획임
- 재단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가 필요함에 따라 당사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 공간을 재단법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인 공인단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