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멸실후 새로이 신축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재산세과-1511 (2009.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11
회신일
2009.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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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 신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신축주택은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신축 완료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요지

신축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새로이 신축한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함

전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신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새로이 신축한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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