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세과-3252 (2008.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252
회신일
2008.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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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조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1개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같은 세대원한테 물려받은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가 배제된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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