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세과-3252 (2008.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252
회신일
2008.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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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조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1개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같은 세대원한테 물려받은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가 배제된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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