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096 (2003.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96
회신일
2003.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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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를 위해 집 팔기 전 새집 잔금을 먼저 치러 단기간만 3주택이 된 경우라도, 양도 당시 보유 주택 수가 3주택이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3주택 이상 등 일부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던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3주택에 해당하여 당해 양도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거이전을 위하여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도주택의 잔금을 받기전에 새로운 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여 단기간에 3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 6의 2. 생략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 ④ 생략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371,1998.07.23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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