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신고 후 수정된 재무제표에 의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제도46019-11264 (2001.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1264
- 회신일
- 2001. 5. 2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마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한 재무제표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와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는 각 규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가능하나, 이는 세무조정 누락 등 법정 사유에 한하는 것이지 이미 확정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자체를 사후에 고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가 아니다. 질의는 당초 제출한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이를 수정한 재무제표로 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국세청은 결산 끝난 뒤 재무제표를 고쳐 다시 신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 당초 제출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수정된 재무제표에 의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징세46101-204(2001.02.28)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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