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4-법규재산-0161[법규과-1100] (2024.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재산-0161[법규과-1100]
- 회신일
- 2024. 5. 3.
- 소관
- 국세청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던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당초 취득일인지 용도변경일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은 자산의 보유기간을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 건물의 용도만 변경된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용도변경일이 아니라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요지】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전문】
1. 사실관계
○ ’ 75.1월 서울 청담동 A주택 신축
○ ’ 14.5월 A주택에서 A상가로 용도변경
* 용도변경 당시 해당 주택 포함하여 다주택자에 해당하나, 장기보유특 별공제 가능
○ ’ 24.2월 A상가 양도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2. 질의요지
○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이하 “ 상가 ” 라 한다) 로 ’ 14.5월 용도변경 * 후 ’ 24.2월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당초 취득일인지 용도변경일인지
* ’12.1.1.~’18.3.31.까지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 제 가능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 주택 ” 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 (公簿) 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 은 제외한다) 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 을 말한다.
<표1 : 1세대1주택 외>
보유
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상
공제율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표2 : 1세대1주택>
구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공
제
율
보유기간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기간
12(8 * )%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 )%
32%
40%
48%
56%
64%
72%
80%
* 1세대 1주택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8%)인 경우 20% 적용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 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 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起算)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 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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