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5 (2006.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5
- 회신일
- 2006. 4. 12.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자가 그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 시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부칙(2005.12.31) 제12조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합산하는 개정규정은 2006.1.1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인가받은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3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한다.
【요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세대 3주택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3주택 중 1주택은 재건축조합에 참여하여 2005년 7월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5년 12월 30일에 관리처분인가(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받았음
- 위 관리처분인가 받은 조합원입주권은 2005년 8월경부터 공가 상태임
【질의】
위 조합원입주권은 다른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05. 12.31. 법률 제7837호)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26 (2006.02.28.)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4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12.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340 (2006.2.20.)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005.12.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006. 1. 1일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 1. 1일 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32 (2005.08.17.)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보유여부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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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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