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제역 관련 가축 살처분보상금 소득세 과세대상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과-0302 (2011.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0302
회신일
2011.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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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축산업자가 지급받은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동시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다만 살처분 보상금 세금 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점을 고려해, 재해로 당시 소득세법 제58조의 자산총액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세액 등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실 자산가액 한도로 공제받는다.

요지

구제역과 관련하여 축산업자가 지급받은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보상금으로 축산사업소득이 일시 증가하게 됨 에 따라 최고세율이 부과되어 비정상적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질의내용

- 가축 살처분보상금이 사업관련 수입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축산사업자 가 살처분보상금액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 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 비율"이 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 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 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5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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