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해당 여부
서일46014-11501 (2003.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01
- 회신일
- 2003. 10. 23.
- 소관
- 국세청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세특례)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9조상 판매목적 주택 신축·분양은 사업(건설업)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질의의 다세대주택은 당시(2002.12.31 이전) 사용승인(2002.3.14)을 받았더라도, 집을 지어 분양하려는 목적으로 신축한 이상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인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소재지: ○○시 ○○구 ○○동
2. 주택: 다세대주택(10세대, 1세대는 본인 거주, 시대 당 면적 35.5~47.3m 2 )
3. 사용승인일: 2002.03.14
4. 임대사업자등록: 2002.03.05 ○○구청(임대 주택법 제6조 )
5. 사업자등록: 2002.04.10. ○○세무서(부동산.주택임대)
6. 사업장현항신고: 2003.01.31 ○○세무서(임대8세대, 1세대 공실, 1세대 본인)
[질의]
상기와 같이 2002.12.31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인 다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을 적용받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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