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20-부가-5753[부가가치세과-1687] (2021.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부가-5753[부가가치세과-1687]
회신일
2021.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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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4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12조 제3항) 직원 빌려주고 받은 인건비는 역무 제공의 대가인 인력파견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질의 사안은 16개 지역축협이 공동으로 설립한 개인사업자 사료공장에 관리조합인 질의법인이 관리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경우다.

요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을 포함한 16개 지역축협이 참여하여 개인사업자인 사료공장을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질의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관리조합임

- 관리조합인 질의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관리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인력파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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