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352 (2014.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352
회신일
2014.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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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A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환원 등기하며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를 이후 양도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63조상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취득세·부대비용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대한 것인데, 명의신탁 환원은 대가 없는 소유권 환원으로 양도로 보지 않아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환원 등기 시 낸 취득세는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신탁 환원 관련 취득세(등록세 포함)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취득가액)로 공제할 수 없다.

요지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09.8월 乙(甲의 조모)의 명의로 A아파트를 당첨받아 등기(乙 명의로 취득세 등 납부)한 후 ’10.1월 A아파트를 본인명의로 환원하고자 乙에게 대가지 불 없이 본인의 명 의로 다시 등기(등기원 인:매매)하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함

- A아파트에 대한 甲의 명의신탁 행위가 국세청에 적발되어 甲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벌 금 포함 1억원)받고, 이를 납부함

- ’14.2월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A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甲이 ’10.1월 본인명의로 등기하면서 납부 한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 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 한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 액(제89조 제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 재산세과-576, 2009.10.27.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 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8, 2007.05.29.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 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연도의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 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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