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1127 (2009.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27
- 회신일
- 2009. 6. 5.
- 소관
- 국세청
명의신탁된 자산을 소송 등으로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음)에 비추어,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10. 甲은 乙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면서 丙 명의로 명의신탁
- 2009. 2. 丙 사망
○ 질의내용
- 甲은 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하여 실명법위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을로부터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③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4, 2007.07.13.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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