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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1127 (2009.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27
회신일
2009.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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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자산을 소송 등으로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음)에 비추어,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10. 甲은 乙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면서 丙 명의로 명의신탁

- 2009. 2. 丙 사망

○ 질의내용

- 甲은 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하여 실명법위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을로부터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③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4, 2007.07.13.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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