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897 (2010.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97
- 회신일
- 2010. 12. 2.
- 소관
- 국세청
증여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그 주식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최대주주 지분요건(특수관계인 합산 50% 이상)과 가업 10년 계속경영 요건을 판단할 때, 실질 소유자인 증여자의 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명의신탁 환원이 명백히 확인된 30% 지분도 과세특례 대상 주식이 되며, 실질귀속 기준으로 지분요건과 종사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1997.5월 비상장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계속 종사하고 있 음
- 설립시부터 70%의 지분은 본인 갑의 명의이고 나머지 30%의 지분에 대하여 는 을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음
- 2010.10월 갑과 을은 명의신탁한 주식지분 30%를 갑의 명의로 환원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개서 하였음
- 2010.11월 갑은 갑의 자녀인 병에게 명의신탁 환원한 주식지분 30%를 증여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
O 질의내용
- 명의신탁환원이 명백히 확인된 주식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이 되는지 여부
- 만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상기의 주식이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을 만족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596, 2010.08.16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과-459, 2010.06.3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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