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98년 설립법인이 기존공장 임차하여 사업개시하는 경우 감면 배제

법인46012-469 (2000. 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69
회신일
2000. 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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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수도권 안에서 설립된 법인이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법인이 신규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는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제24조·제26조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감면 배제로 답하였다. 즉 수도권 공장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라도 자기 소유 신축공장이 아닌 임차라는 사정만으로 감면 배제 규정의 적용을 벗어나지 못한다. 당시(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투자 감면 배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1998년에 수도권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면 배제함

전문

[ 질 의 ]

1998년에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신규투자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4조 및 제26조의 투자세액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같은법 제130조의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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